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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누림교회 정관

 

1장 총칙

1(명칭과 소속)

1. 본 교회 이름은 사랑누림교회(이하 본 교회)로 한다.

2. 본 교회는 복음 선교 활동을 위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백석)에 가입하고

경기서노회에 소속되어 활동한다.

 

2(위치)

본 교회는 경기도 광명시 신기로 15 S프라자 706호에 주소지를 둔다.

 

3(신앙고백)

본 교회는 신구약성경66권을 통전적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를 신앙고백의 원리

로 삼는다.

 

4(교회의 사명과 비전)

1. 본 교회는 요한복음 815절과 마태복음 935절을 근거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어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나눔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이를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섬기는데 목적이 있다.

2. 본 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교회(목회)운영세칙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5(정관제정 목적)

1. 본 정관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교단헌법, 규정, 규칙 등 본 교회의 신앙원리에 입각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정치원리를 본 교회의 치리규범으로 삼되 교단헌법이 본 교회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없다.

2. 이 정관은 제정할 당시의 교인들을 비롯하여 이후에 교회에 등록한 교인들에게도 적용한다.

3. 본 교회는 자체 의결권이 있는 교회이며, 당회장은 규정을 근거로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6(조직)

1. 본 교회는 행정 및 치리회인 당회와 최고의결기구인 공동회의와 재정의 수납 및 행사 집행기구인 제직회, 그리고 실행을 위한 기관 및 소그룹(목장)을 둔다.

2. 본 교회를 위해 필요한 기구는 당회의 결의로 둘 수 있고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3. 본 교회이 모든 기관 및 소그룹은 당회와 제직회의 승인을 득한 후 교역자나 간사를 선정하여 지도를 받도록 한다.

 

2(교인)

7(정의와 구분)

1. 교인이란 예수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교인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한 후, 본 교회가 정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교회의 구성원으로 교회의 공동예배에 참석하고, 본 교회의 사명과 비전, 기본 정신과 정관에 동의하는 자를 가리킨다.

2. 본인이 이적을 요청하거나 제명처분을 받았을 경우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3. 교인은 세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호칭한다.

1) 원입교인: 예수를 영접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로 아직 믿음 구원에 관한 것

을 배우는 학습을 받기 전의 교인을 말한다.

2) 학습교인: 원입교인으로 교회에 출석한지 6개월이 경과 되고, 14세 이상이 된

교인으로서 신앙에 대한 학습문답과 서약을 한 교인을 말한다.

2) 유아세례교인: 2세 이하의 어린이가 부모의 신앙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은 유아를 말하며, 부모 중 한 사람은 세례교인이어야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다.

3) 세례교인: 학습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근실히 교회를 출석한 교인으로서 세례문답

을 한 후 세례를 받은 교인을 말한다.

4) 입교인: 유아세례를 받은 자가 14세 이상이 되고, 입교문답을 거친 후 입교식을

행한 교인을 말한다.

 

8(교인의 권리와 의무의 취득(입회)과 상실(퇴회))

1. 교인의 권리와 의무는 교인의 지위를 취득, 상실함으로 취득 및 상실 된다.

2. 본 교회에 등록신청을 한 세례교인이라도 소정의 교육절차를 거쳐 교인명부에 등록

되어야 본 교회의 지위가 부여되며, 이명 세례교인은 그 신분이 증명되어야 한다.

3. 본 교회 정관에 따라 이단 신앙으로 제명 및 출교처분을 받은 자는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며, 교회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9(의결권 교인의 권리)

1. 세례교인(입교인)된 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봉사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만 18세 이상인 교인은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3. 교인은 정관과 시행세칙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수익하되, 당회 또는 제직회의 승인

득하지 않은 예배와 집회행위는 불법으로 간주한다.

4. 교인자격 상실과 동시에 권리도 상실된다.

5. 교인은 이 정관과 시행세칙에 따라 총회 헌법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이 정관과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7. 이 정관과 총회 헌법에 따라 치리회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가 있다.

 

10(교인의 의무)

1. 교회가 주관하는 예배와 기도회, 교육훈련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2. 교인은 성경의 원리와 교회의 목적에 따라 봉사와 헌금의 의무가 있다.

3. 하나님 앞에 양심의 자유가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순종할 의무가 있다.

4. 교인은 이 정관 제5조의 제정목적에 따라 정관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 준행하며

이를 어길 경우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3장 교회의 직원

11(직원의 구분)

1. 항존직: 항존(恒存)할 직원으로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여집사를 둔다.

2. 임시직: 교육전도사, 간사, 서리집사이다.

3. 부교역자: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를 둘 수 있다.

4. 유급일반직원: 교회행정과 관리를 위하여 일반직원을 둘 수 있다.

 

12(직원의 임기)

1. 항존직: 항존직의 시무연한은 만 70세로 하며, 소속교단 결의를 따른다.

2. 임시직: 교육전도사, 간사, 서리집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부교역자: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연임할 수 있다.

4. 유급일반직원: 별도의 취업규칙에 의하여 임기를 정하여 시행한다.

 

13(직원의 직무)

1. 항존직

1) 목사: 노회로부터 교회 목양권, 교리권, 교훈권을 위임받은 자이다.

2) 장로: 목사와 협력하여 신령적 관계를 살피며 당회원이 된다.

3) 집사: 목사와 장로와 협력하여 구제직무를 수행하며, 재정을 수납지출하며, 제직회

회원이 된다. 서리집사는 상회의 임명으로 제직회 회원이 될 수 있다.

4) 권사: 목사와 당회의 지도하래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기도하는 일과 궁핍한 자,

환난을 당하는 자를 심방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며, 제직회 회원이 될 수 있다.

2. 임시직: 교육전도사, 간사는 교육훈련을 받는 자로서 담임목사를 보좌하며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한다. 서리집사는 담임목사를 보좌하며 위임받은 일에 수행한다.

3. 부교역자: 담임목사를 보좌하며 당회 및 제직회원이 될 수 있다.

4. 유급일반직원: 교회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별도로 직무 규칙을 정하여 시행한다.

 

14(직원의 은퇴 및 명예직)

1. 항존직 목사, 장로는 15년 이상 연속 근속 시무한 후 은퇴할 경우 당회와 공동회의를 거쳐 원로목사 추대 받고, 노회의 승인으로 원로목사가 될 수 있다.

2. 집사와 권사는 은퇴할 경우 은퇴집사, 은퇴권사가 된다. 단 이명 교인으로서 본 교회 출석 5년 이하가 된 명예권사가 된다.

3. 70세 이상인 교인 중에 15년 이상 연속 출석한 교인, 또는 공헌이 인정되는 교인은 명예집사 또는 명예권사로 임명할 수 있다.

 

15(직원의 이명 자 취임규정)

1. 장로: 이명 무임장로는 당회의 결의로 협동장로로 선임할 수 있다.

2. 집사, 권사: 이명 집사 및 권사 중 2년경과 후 절차에 따라 시무집사, 시무권사로 취임할 수 있다.

3. 이명 자에 대하여는 담임목사 주관으로 소정의 교육을 할 수 있다.

 

4장 당회

16(구성 및 개회성수, 회집, 조직)

1. 본 교회의 치리회인 당회는 담임(위임)목사, 부목사, 장로 1인 이상으로 조직한다.

2. 당회 조직은 세례교인(입교인) 30인 이상이 있어야 하며, 장로는 세례교인(입교인)

30인당 1인씩 증원할 수 있다.

3. 개회성수 :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4. 당회회집 : 당회는 당회장이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차 이상을 회집해야 한다.

5. 당회록 : 당회는 결의 안건 등을 명백히 기록하고 당회장과 서기의 날인을 요한다.

6. 당회의 직무를 위해 서기, 회계, 그 밖의 임원을 세울 수 있다.

 

17(당회장)

1. 당회장은 본 교회가 속한 노회에서 임명을 받은 담임(위임)목사가 된다.

2. 당회장은 교역자와 행정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있고, 담당업무를 결정한다.

3.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당회원 과반수 결의로 임시당회장을 세울 수 있다.

4. 임시당회장은 시무 중인 부목사의 연임청원은 할 수 있고, 신임 청원은 할 수 없다.

 

18(당회의 직무)

1. 담임 교역자를 청빙하는 일을 하며,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괄하는 일을 한다.

2. 소속기관을 지휘 감독하고, 회계 상황을 보고 받고, 특별헌금을 결재한다.

3. 권징 하는 일과 교회재산을 관리하며, 당회록을 기록하고, 보존한다.

4. 항존직을 천거하며, 해임 결의와 부목사(부교역자)의 해임 결의를 한다.

5. 당회 안에 다음과 같은 팀을 두어 해당 안건을 심의하여 당회에 상정하게 한다.

1) 예배팀 : 각종예배, 성례, 교회음악에 관한 사항

2) 교육팀 : 성경교육, 사역자교육, 평신도교육, 새가족교육 등 교육 관한사항

3) 선교팀 : 국내외 선교 활동, 교우상담 및 심방에 관한 사항

4) 재정팀 : 재정 및 자산관리, 감사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행정관리 사항

5) 섬김팀 : 대내외 구제, 봉사, 친교, 행사, 경조사,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5장 제직회

19(구성 및 제직회장)

1. 본 교회 당회원(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팀장, 목장리더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한다. 회장은 담임목사가 겸무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정한다. 당회는 각각 그 형편에 의하여 강도사, 전도사, 안수집사, 권사들에게 제직회원 권리를 줄 수 있다.

2. 제직회의 의장은 직무상 담임목사가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필요에 따라 기타 부서를 둘 수 있다. , 의장이 유고할 시는 의장의 위임에 따라 대행할 수 있다.

 

20(제직회 소집 및 개회성수와 결의사항)

1. 제직회 소집은 의장이 제직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직회원 과반수의 소집요청

이 있을 때,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소집한다.

2. 개회성수는 출석회원으로 한다.

3. 제직회에서는 당회에서 결정된 지시사항, 공동회의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연말 결

산보고 및 다음해 예산 편성을 공동의회에 보고 통과 받는 일,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헌금 수지 업무, 기타 중요 사항들을 결의 한다.

 

21조 소그룹(목장)

1. 본 교회는 교육, 선교, 봉사와 교제, 나눔을 목적으로 소그룹(목장)을 구성한다.

2. 소그룹은 교회의 목적을 수행하고, 목적 수행을 위해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다.

3. 본 교회 소그룹의 기능이 약해지면 언제든지 해체하고 새롭게 구성할 수 있다.

4. 본 교회 소그룹은 그 모임 숫자가 6명 이상이 되면 새롭게 분가하여 새로운 소그룹

을 세울 수 있다. 단 분가 시에는 담당 교역자의 지도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목장리더는 소정의 교육과정과 예비리더 과정을 거쳐야 한다.

 

6장 공동의회

22(조직 및 임원)

1. 회원은 교회에 등록된 흠(권징치리)없는 18세 이상의 세례교인 중 당회에서

입회 결의한 자로 한다.

2. 의장은 당회장이 되며, 서기는 당회서기가 겸한다.

 

23(소집)

1. 공동의회는 당회장이 매년 1회 이상 소집해야 한다.

2.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제직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무흠

입교인 1/3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당회장이 소집한다.

3.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여 일시, 장소, 안건을 1주일 전에 공고한다.

 

24(회집성수 및 결의성수)

개회는 회집된 회원으로 한다. 만일 회집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권하여 다른 날에

다시 회집 할 수 있다. 일반의결은 출석 과반수로 하되 담임목사 청빙과 장로, 집사,

권사, 선거에는 투표수 2/3이상 가표로 선정한다.

 

25(결의사항)

1. 당회와 당회장이 제시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해 연도의 예산결산 및 편성)

3. 법에 정한 직원(장로, 안수집사, 권사) 선거

4. 상회가 지시한 사항과 교회에서 제안된 사항

5. 당회 의결사항과 제직회 부속 각 회의 보고를 받는다.

 

7장 재정 및 동산·부동산의 관리

26(재정의 원칙)

1. 교회의 재정은 모든 교인들이 기쁜 마음으로 바친 헌금 및 헌물로 충당한다.

2. 그 외의 어떠한 상업적 방법의 이득이나 상업적 모금 수단을 사용치 아니한다.

 

27(예산과 교인의 호응)

예산 편성은 교인의 신앙적인 감사와, 하나님 사업에 대한 헌신적 협동과 신령한 일에

대한 이해와 의욕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28(예산편성)

1. 교회의 모든 재정은 편성된 예산에 의해 집행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회

의 결의를 거쳐 실행하고 제직회의 사후 추인을 받도록 한다.

2. 당회는 다음해의 교회운영 기본 계획을 11월말까지 수립하여 예산위원회와 기관에 전

달한다.

3. 예산위원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팀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제직회 의장이 된다.

4. 예산안은 예산위원회에서 편성하여 12월 중 제직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회의에서 확정

된다.

 

29(결산과 감사)

1. 결산은 매년 1231일 이전 주일을 마감 일로 정하여 감사를 받은 후 제직회의 심의

를 거쳐 공동회의에서 확정된다.

2. 교회의 모든 회계는 수입 지출에 관하여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감사위원은 제직회에서

선임한다.

 

30(수입)

1. 헌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주일헌금 (2)십일조헌금 (3)감사헌금 (4)절기헌금 (5)선교헌금 (7)기타헌금

2. 모든 수입금은 매주 주일예배 후, 헌금을 정리하고, 재정팀장이 은행수납 처리한다.

3. 교회재정은 반드시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명의는 교회 명의로 한다.

4. 목장이나 팀에 후원하는 후원금도 모두 지정된 은행에 예치 관리해야 한다.

 

31(지출)

1. 모든 지출은 지출 결의서에 의하여 지급 처리하되 증빙 서류를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2. 월정액 경비(급여 등) 및 납부고지서에 의한 지출은 재정팀장의 전결로 집행하고 그

밖의 지출은 해당 부서나 팀의 청구 또는 지출 결의를 거쳐야 한다.

 

32(지출승인 사항)

정기적인 지출사항 외의 다음 지출사항은 예산범위 내에서라도 당회와 제직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는 예외로 한다.

1. 당회의 승인사항(신규사업): 100만원 이상의 지출사항, 대외보조 및 지원 사항,

전 교인을 대상하는 사업경비

2. 제직회 승인사항(신규사업): 200만원 이상의 지출사항, 100만원 이상의 계속적인

재정지출이 필요한 사항, 전 교회적 사업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33(계약)

1. 1건당 100만원 이상 시설공사, 제조, 구매와 부동산 매매 그리고 임대 계약 행위는 반

드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계약체결은 사전에 당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팀장이 계약대행자가 된다.

3. 1건당 200만원 이상 공사, 제조, 구매 등에 있어서는 3인 이상의 비교 견적과 시방서,

설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에 있어서는 시방서, 설계서를 생략할 수 있다.

 

34(장부, 보고서 등 정리)

1. 수입, 지출결의서(전표)에 증빙서류가 있는 것은 첨부하고 현금출납부, 각 계정별 분

개장 그리고 보조장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2. 수입과 지출은 매월 마지막 주일로 마감하여 월계와 누계를 계상하고 월 보고서를 작

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6월과 12월 지출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35(재산관리 및 용도)

1. 본 교회의 재산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누림교회의 소유이며 대표자는 당회장(담임목

)으로 한다(상가임대는 임대차 보호를 위해 교회부설기관인 성서와 평신도 교육원

명의로 하고, 소유권은 사랑누림교회에 있다.)

2. 본 교회 재산의 취득과 처분, 관리 및 보존은 본 정관에 따라 당회에 위임하고, 당회

의 결의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3.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은 본 교회 재산의 대표권자가 될 수 없다.

4. 교회의 부동산 및 동산은 제직회가 관리하고, 교회의 사명을 위한 운영에 사용한다.

5. 교회의 재산은 교인에게 지분권이 없고, 부동산이나 동산을 교회에 헌납할 때는 헌

납과 동시에 헌납증서에 대한 공증 또는 명의 변경과 등기이전을 한다.

3. 부동산 매매는 공동회의 3/2의 결의로 할 수 있다.

 

36(비품)

1. 각종 비품은 그 품목별로 비품대장에 등재하고, 해당 소속팀이나 조직에서 관리한다.

2. 폐품이 되거나 사용에 적당치 않은 것은 페기처분 심의 후 제직회의 결의로 처분한다.

3. 12월 회계 감사 때에는 교회비품 관리도 감사하여야 한다.

 

37(차량)

1. 교회 차량이 필요하여 구입할 때는 제직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구입보다는 임대 운

영을 하도록 한다.

2. 교회의 모든 차량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관리 한다.

 

38(변동사항)

1. 동산, 부동산의 변동사항, 중요한 보수, 이동 사항 등은 대장에 기록 하여야 한다.

2. 본 교회의 시설물 또는 비품의 일부를 타 교회 또는 기관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

전에 신청서를 내어 당회 또는 제직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8장 교역자(또는 목회자) 및 행정직원의 대우

39(사례 및 예우)

1. 교역자(또는 목회자) 및 행정직원은 본 교회의 재정형편에 따라 사례한다.

2. 교역자(또는 목회자) 및 행정직원이 교회사역 또는 공무로 출장할 때는 교회의 형편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교역자(또는 목회자) 및 행정직원에게는 매년 일정기간 휴가와 휴가비를 교회의 형편

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4. 교역자(또는 목회자)에 대한 사택 편의제공과 교역자(또는 목회자) 및 행정직원에 대한

복지후생과 퇴직금, 위로금 등 예우와 제반사항은 교회의 형편에 따라 시행한다.

5. 교역자(또는 목회자) 연금은 교회의 형편에 따라 시행한다.

6. 모든 사례와 예우는 교회의 형편에 따라 시행하되 시행세칙에 따라 집행한다.

 

9장 경조운영

40(결혼 등 경사)

1. 성도의 결혼은 마땅히 주안에서 교회법으로 경건하게 해야 한다.

2. 본 교회 목사의 주례로 결혼식을 거행코자할 때 1개월 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

3. 교회내의 결혼식은 기독교적 정서에 맞지 않는 경우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

4. 그 외에 경사를 위한 모임도 미리 신청을 해야 한다.

5. 교인가정의 결혼 및 경사는 정해진 축하금과 축하 화환이나 기념품을 줄 수 있다.

 

41(장례)

1. 임종 시에는 교회에 연락하여야 한다.

2. 장례 절차는 목사와 협의하여 정하고 본 교회 목사가 교회법으로 엄숙하게 행한다.

3. 상가에서 주초 등을 사용할 수 없고 시신배례, 제물진열 등 비신앙적인 일은 금한다.

4. 목사와 시무장로, 교역자의 장례는 가족과 협의하여 교회장으로 할 수 있다.

5. 생활형편이 어려운 교우나 특별한 경우에 교회장으로 당회는 결의 할 수 있다.

 

10장 부칙

42(규칙제정 및 개정)

본 규칙의 제정과 개정은 헌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치리회인 당회가 그 안을 작성하

여 당회의 결의로 확정한다.

 

43(시행규칙)

본 규칙 시행을 위한 운영규칙, 소속기관 및 단체의 회칙 등은 관계기관 및 단체에서 작성하여 당회의 인준으로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44(규칙외의 사항 및 시행일)

1.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의결 또는 통상관례에 따른다.

2. 본 교회가 미조직교회 일 때는 담임목사의 사회와 공동회의 또는 제직회 참석 과반수

로 당회의 결정 사항을 대리한다.

3.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백석)의 노회의 지교회로 설립되었지만,

합리한 경우, 소속 노회 또는 총회를 탈퇴할 수 있다.

4. 본 규칙은 제정하고 공포한 20171227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칙 중 291항의 결산은 매년 1231일 이전 주일을 개정 시행한다.

 

<승 인 연 혁>

1. 20171227일 교회운영정관()을 교회설립위원회가 결정하다.

2. 20190113일 교회운영정관을 공동의회에서 승인하다.

 

20190113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누림교회

 

 

담임목사: 가 풍 현 ()

 

서 기: 박 하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