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편 정 치
제 1 부 원리
제 2 부 교회
제 3 부 교인
제 4 부 교회 직원
제 5 부 목사
제 6 부 장로
제 7 부 집사, 권사
제 8 부 임시직원
제 9 부 준직원
제 10 부 치리회
제 11 부 당회
제 12 부 노회
제 13 부 총회
제 14 부 교회의 회의와 소속
제 15 부 재산
제 16 부 선교와 교단 교육
제 17 부 헌법 개정

 
 
 
제 1조 원 리
제1조 양심의 자유
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각 사람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자의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으니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2조 진리와 행위
진리는 믿음과 행위의 기초다. 진리 되는 증거는 사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리와 행위는 일치되어야 한다.
제3조 교회의 자유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음 같이 어느 교파, 어느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직원의 자격, 교회 설립과 조직의 모든 규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우리는 국가에 대하여 모든 국민이 공통으로 향유하는 혜택 과 안전의 보장을 당연히 요구한다.
제4조 교회의 직원과 책임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세우사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시행하게 하실 뿐 아니라, 성도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管理)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 중에 거짓 도리를 신앙하는 자와 행위가 악한 자가 있으면 교회를 대표한 직원과 치리회가 당연히 책망하거나 출교할 것이나 항상 성경에 교훈한 법규대로 행한다.
제5조 직원의 자격
제6조의 원리에 의하여 교회가 당연히 직원을 선정하되, 교회의 도리를 완전히 신복하는 자를 선택하도록 규칙을 제정할 것이다. 또한 사람에 따라 성격과 주의가 다를지라도 교회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직원과 교회가 서로 관용하여야 한다.
제6조 직원 선거권
교회 직원의 성격과 자격과 권한과 선거와 위임하는 규례 는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어느 회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그 회에 있다.
제7조 치리권
치리권은 온 교회가 택하여 세운 대표자로 행사하되,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전달(傳達)하는 것뿐이다.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한 법칙인즉, 어느 교회의 치리회든지 회원의 양심을 속박할 규칙을 자의(自意)로 제정할 권리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에 근거한다.
제8조 권징(勸懲)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권징을 행사한다. 권징은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것이요 국법에 관한 것이 아니다.
제 2 장 교 회
제9조 교회의 정의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여 그들로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신다. 이 무리를 가리켜 교회라 한다. 이 무리가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의 몸이요, 성령의 전이다. 이 무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성도들인데 이를 가리켜 거룩한 공교회라 한다.
제10조 교회의 구별
교회를 두 가지로 구별하여 무형 교회와 유형 교회라 한 다. 무형 교회는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요, 유형 교회는 온 세계의 산재한 교회다.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
 
제10-1조 교회의 사명
각 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불신자나 타종교인, 그리고 그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
 
제11조 교회의 집회
지상의 모든 신자가 한 곳에 모여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 할 수 없으므로, 각처에 교회를 설립하여 회집하는 것이 합리 적이며 성경의 본뜻과도 합치된다.
제12조 지교회(支敎會)의 의의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하는 자들과 그 자녀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성경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결하게 생활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일하며 교회 법 도에 복종하며 정하여진 공동 예배로 회집하면 이를 지교회라 한다.
 
제13조 지교회의 분류
각 지교회는 조직 교회와 미조직 교회로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조직 교회는 당회에 의해 치리(治理)되는 지교회이다.
2. 미조직 교회는 당회가 조직되지 않은 지교회이다.
제14조 지교회의 설립
기도처로 예배 장소를 준비하여 일정한 신자들이 공동 예배 로 회집하다가 교회를 설립하고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 요건 및 절차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지교회의 분립, 합병, 폐쇄
지교회가 분립, 합병, 폐쇄하고자 할 때는 그 지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다른 교단 교회의 가입
다른 교단 교회가 본 교단에 가입하고자 하면, 그 교회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교 인
제17조 교인의 정의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지교회의 교적을 취득하고 출석하는 자로 한다.
제18조 교인의 구분과 자격
교인은 그 신급(信級)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원입(願入)교인 :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세례받기 전까지의 신자로, 공동(공적) 예배에 참석하는 자.
2. 유아세례교인 : 유아세례 받은 자로 입교하기 전까지의 신자
3. 세례교인 : 교회에 출석하고 교인의 의무를 충실히 담당할 수 있는 신자, 만 14세 이상인 자에게 당회의 소정의 문답과 서약하고 세례 받은 자는 입교인 이다.
4. 입교인 : 유아세례교인으로 만 14세 이상 되어 입교 서약을 한 신자.
제19조 교인의 의무
교인은 공동(공적(公的))예배 출석과 헌금, 전도와 봉사의 의무를 가지며, 교회의 치리에 복종해야 한다.
제20조 교인의 권리
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公同議會) 회원권과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1조 교인의 이명
교인이 이주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교회를 떠날 때는 소속 당회에 이명 청원을 하여야 한다.
제22조 교인의 출타 신고
입교인이 학업, 직업, 병역 등의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교회를 떠나게 될 때는 소속 당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 교인의 자격 정지
교인이 시행세칙 제10, 11, 12조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 이상 경과하면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24조 교인의 복권
교인이 그 권리가 정지되었다가 다시 본 교회로 돌아왔을 때는 6개월이 경과한 후, 실종 교인이 되었던 자는 다시 본 교회로 돌아와 1년이 경과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될 수 있다.
 
제 4 장 교 회 직 원
 
제25조 교회 직원의 구분
교회 직원은 항존 직원(恒存職員), 임시직원, 준(準) 직원으 로 구분한다.
제26조 항존 직원
1. 항존 직원은 목사와 장로, 집사(執事), 권사이며, 그 시무는 만 70세까지로 한다. 단,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2. 교회 대표로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하고, 교인의 대표로서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
제27조 임시 직원
교회의 사정에 따라 전도사, 서리집사를 임시로 둘 수 있으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 준 직원
준 직원은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이다.
 
제 5 장 목 사
제29조 목사의 의의
목사는 노회의 안수로 임직(任職)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자로서, 성경에 나타난 각양의 임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호칭한다.
1. 목사는 그리스도의 양무리인 신자를 양육하는 자이므로 ‘목자’라 하며
2. 그리스도의 집과 그 나라를 근실히 치리하는 자이므로 ‘장로’라 하며(벧전 5:1~3)
3. 목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므로 ‘종’ 또는 ‘사자(使者)’라 하며
4. 목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파하므로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하며
5. 목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신자들을 깨우치므로 ‘교 사’라 하며
6. 목사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므로 ‘전도인’이라 하며
7. 목사는 그리스도께서 설립한 율례를 지키는 자인고로 ‘하나님의 도를 맡은 청지기’라 한다.
제30조 목사의 자격
목사의 자격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입교인으로 무흠하게 7년을 경과한 자.
2. 30세 이상 된 자. 단, 군종(軍宗)목사와 선교목사는 예외로 한다.
3.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M. Div.) 졸업 자.
4. 총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한 후 1년 이상 교역(敎役) 경험을 가진 자.
5. 신앙이 진실하고 노회 고시에 합격한 자.
6. 교수의 능력이 있는 자.
7. 정신질환이 없는 자.
8. 행위가 복음에 합당한 자.
9. 자기의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10. 신자나 비신자간에 신임과 존경을 받는 자.
제31조 목사의 직무
목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지교회를 시무하는 목사는 교회 대표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신자를 축복하며, 신자를 심방하며, 장로와 합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2. 성경과 본 교단 교리에 위반된 동성애자에 대한 세례와 주례 등을 거절 할 수 있고, 목사의 권위로 동성애자나 이단에 속한 자를 교회에서 추방 할 수 있다.
3. 전도목사, 군종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는 일정한 고유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4. 전 1, 3항의 목사가 자기의 직무와 겸하여 수익을 위한 다른 직업을 갖지 못한다.
제32조 목사의 칭호와 직능
목사의 칭호 및 그 직능은 다음과 같다.
1. 위임(委任)목사
1) 조직 교회의 청빙을 받고 노회의 허락으로 위임받은 담임목사이다.
2)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담임한 교회를 정년까지 시무한다.
3) 본 교회를 떠나 1년 이상 결근하게 되면 그 위임은 자동 해제된다. 다만, 교육·연구 등 시무의 일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회의 의결을 거쳐 소속 노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계속 시무로 본다.
2. 시무목사 : 지교회의 청빙을 받고 노회의 허락에 의해 시무하는 담임목사로서,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해임 결의가 없는 한 연임으로 본다.
3. 부목사 : 당회장을 보좌하는 목사로서, 시무 기간은 1년이나, 당회의 청빙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
4. 전도목사 : 노회의 파송을 받아 국내외에서 연합기관과 개척지 또는 군대, 병원, 학원, 교도소, 산업기관 등에서 전도하는 목사이다. 임기는 파송 단체에서 정한바 에 의한다.
5. 기관목사 : 총회나 노회 또는 그와 관계되는 기독교 기관에 파송되어 시무하는 목사이다.
6. 군종목사 : 노회에서 안수를 받고 현역으로 배속된 군인 교회에서 목회와 전도를 하며 성례를 행한다.
7. 선교목사 : 다른 민족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외국에 파송한 목사이다.
8. 은퇴목사 : 은퇴한 목사다.
9. 원로목사 : 한 지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노후에 시무를 사면할 때,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고자 당회에서 원로목사로 추대하여 공동의회 과반수 득표로 생활비를 책정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원로목사의 예우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10. 공로목사 : 한 노회에서 20년 이상을 시무하고 공적이 뚜렷한 목사가 시무를 사면 청원할 때, 그 공로를 기념하기 위하여 노회가 공로목사로 결의하여 추대한 목사 이다.
11. 무임목사 : 일정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다. 노회에서 언권은 있으나 결의권은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무임으로 있으면 노회 결의로 목사 직무를 정직(停 職)하며, 복직 시는 노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33조 목사의 청빙
1. 위임목사 : 위임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면, 조직 교회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노회에 허락을 받는다.
2. 시무목사 : 교회가 시무목사를 청빙할 때는, 공동의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청빙한다.
3. 부목사 : 부목사는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4. 기관목사 : 기관목사는 그 기관(이사회)의 청원으로 노회의 허락을 받는다.
제34조 다른 교단 목사의 가입
다른 교단 소속 목사가 본 교단 산하 노회에 가입하고 회원이 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 교단이 인정하는 교단에 속한 자로서 실천신학대학원에서 1년 이상 과정이나 총회에서 주관하는 가입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노회에 청원하여 서약하여야 한다.
2. 외국에서 임직 받은 장로회 목사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5조 목사의 청빙 승인
청빙서는 노회에 제출한다. 그 노회가 승인하고 청빙 받은 목사에게 교부한다. 노회의 결의 없이 교회가 직접 목사에게 청빙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제36조 목사의 임직
목사 될 자격이 구비된 자가 목사로 청빙을 받으면, 노회의 허락으로 노회가 주관하여 임직하며 별도로 정하는 서약을 받고 안수한 후 공포한다.
제37조 목사의 위임
1. 목사의 위임과 그 예식은 노회가 주관하며, 별도로 정하는 서약을 하게 한 후 공포한다.
2. 예식 절차는 표준예식서에 의한다.
3. 교회를 개척하고 7년 이상 시무한 자는 위임목사에 준 하며, 당회를 조직할 시에는 위임목사가 된다.
제38조 목사의 사임과 사직
1. 목사의 사임 : 목사가 부득이한 형편으로 노회에 시무 사임 청원을 하면 노회는 그 이유를 조사한 후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허락한다.
2. 권고사임 : 지교회가 목사의 시무를 해약하고자 하면 노회는 그 이유를 조사하며 시무 사임을 권고한다.
3. 자의사직 : 목사가 지교회를 시무 중 교회 발전에 유익 이 없는 줄 알면 사직원을 노회에 제출하고, 노회는 이를 심사하여 처리한다.
4. 권고사직 : 목사가 임직 서약을 위약하거나, 중대한 과오가 있거나, 기타 사정으로 시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는 노회는 사직을 권고 처리한다.
제39조 목사의 휴무(休務)
시무 중에 있는 목사가 신체 요양이나 신학 연구나 기타 사정으로 당회의 결의로 2개월 이상 시무 교회를 떠나게 될 때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40조 목사의 복직
1. 사직된 목사가 복직하려면 그 노회 목사 2인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청원한다.
2. 자의 사직자의 경우는 노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허락한다.
3. 권고 사직자의 경우는 그 권고사직 이유가 해소된 후 1년이 경과 되어야 하며, 노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복직을 허락한다.
4. 사직 목사의 복직 허락에는 임직 때와 같이 서약을 한다.
제41조 목사의 전임(轉任)
목사가 전임하고자 할 때는 노회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본 노회에서의 전임 : 지교회나 기관에서 목사를 청빙하고자 할 때는, 지교회의 결의에 의한 청빙서나 기관장의 청빙서를 노회에 제출한다.
2. 다른 노회에서의 전임
1) 지교회나 기관에서 다른 노회 목사를 청빙하고자 할 때는, 지교회의 결의에 의한 청빙서나 기관장의 청빙서를 소속 노회에 제출하고, 노회는 승낙할 경우에 청빙을 받는 목사의 소속 노회에 보낸다.
2) 청빙서를 받은 노회는 전임을 승낙할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은 후 이명서를 해당 노회에 발송한다.
3) 이명증서를 접수한 노회는 즉시 발송한 노회에 이명 접수 회신을 하여야 한다.
제 6 장 장 로
제42조 장로의 직무
장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자의 대표자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 하는 일.
2. 교회의 영적 관계를 살피는 일.
3. 신자를 심방하여 위로, 교훈하는 일.
4. 신자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는 일.
5. 신자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여부를 살피는 일.
6. 목회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목사에게 보고하는 일.
제43조 장로의 자격
장로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무흠 7년 이상 경과된 35세 이상의 항존직인 자.
2. 신앙과 행위가 복음적이고 본이 되는 자.
3. 상당한 식견이나 통솔력이 있는 자.
4. 공사 간 생활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
5.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6. 성품이 원만하고 덕망이 있는 자.
제44조 장로의 선택
장로의 선택은 당회에서 정한 일정한 인원수를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제45조 장로의 임직
피선된 후 6개월 이상 당회 아래서 교양을 받고 노회의 고시에 합격하여야 하며, 표준예식서에 의한 서약을 하게 한 후 당회가 안수로 임직하여 공포한다.
제46조 무임 장로
1. 장로가 시무하는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전적(轉籍)하고 아직 취임 받지 않은 자를 무임 장로라 한다.
2. 무임 장로가 시무 취임을 하고자 하면,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47조 은퇴 장로
장로가 정년이 되거나 사정으로 퇴임하면 이를 은퇴 장로 라 한다.
제48조 원로 장로
한 지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장로가 퇴임할 때, 교회 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고자 공동의회에서 원로 장로로 결의 하여 추대한 장로이다.
제49조 장로의 사임과 사직
장로의 시무 사임과 장로 사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의사임과 권고사임
장로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자의로 시무를 사임할 수 있고, 교인의 과반수가 시무를 원치 않으면 당회의 결의로 권고사임하게 할 수 있다.
2. 자의사직과 권고사직
장로가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한 경우에는 자의로 사직할 수 있고, 또 당회의 결의로 권고하여 사직하게 할 수도 있다.
제50조 장로의 복직
사직된 장로의 복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직된 장로가 복직하려면, 소속 당회원 2인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당회에 청원한다.
2. 자의 사직자의 경우는, 소속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의로 허락할 수 있다.
3. 권고 사직자의 경우는, 그 권고사직의 이유가 해소되어 야 하며,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은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이의 신청이 없으면 당회가 복직을 허락할 수 있다.
4. 사직 장로의 복직이 허락되면 취임의 절차를 거친다.
 
제 7 장 집사, 권사
 
제51조 집사의 직무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아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당회의 지도 아래 교회에 봉사(奉事)하고 헌금을 수납 지출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한다.
제52조 집사의 자격
집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무흠한 5년 이상 된 30세가 넘은 남자 입교인.
2. 좋은 명성과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자.
3. 행위가 복음적이고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
제53조 집사의 선택
집사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제54조 집사의 임직
집사로 피택(被擇)된 후 당회의 지도 아래 6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표준예식서에 의한 서약을 하게 한 후 안수로 임직 하여 공포한다.
제55조 무임 집사
1. 집사가 시무하는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전적하고 아직 취임 받지 않은 자를 무임 집사라 한다.
2. 무임 집사가 시무 취임을 하고자 하면, 당회의 결의를 거처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의를 받아야 한다.
제56조 은퇴 집사
집사가 정년이 되거나 사정으로 퇴임하면 이를 은퇴 집사라 한다.
제57조 집사의 사직
집사가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할 경우에는 자의로 사직할 수 있고, 또 당회의 결의로 권고하여 사직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 집사의 복직
사직된 집사의 복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직된 집사가 복직하려면 소속 당회원 2인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당회에 청원한다.
2. 자의 사직자의 경우는 소속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 성 결의로 허락할 수 있다.
3. 권고 사직자의 경우는 그 권고사직의 이유가 해소되어야 하며,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은 후 일정기간 동안 이의 신청이 없으면 당회가 복직을 허락할 수 있다.
4. 사직 집사의 복직이 허락되면 취임의 절차를 거친다.
제59조 권사의 직무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신자를 심방하되, 특히 병자와 궁핍한 자, 환난 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제60조 권사의 자격
권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30세 이상의 입교인.
2.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
3. 좋은 명성과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자.
제61조 권사의 선택
권사의 선택은 여자 입교인 중 무흠 5년 이상 경과하고,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 득표로 선출한다.
제62조 권사의 임직
권사로 피택된 후 6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교육을 받고, 표준예식서에 의한 서약을 하게 한 후, 안수로 임직하여 공포한다.
제8장 임시직원
 
제63조 전도사의 직무
전도사는 당회 또는 목사가 관리하는 지교회의 업무를 돕는 자로서, 교회를 담임하는 전도사는 당회장의 허락으로 제직회 임시 회장이 될 수 있다.
제64조 전도사의 자격
1. 신학교육 2년 수료, 신학대학원 1년 이상 수료자로, 노회 전도사 필답고시와 면접에 합격하여 당회장이 임명한 자라야 한다.
2.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는 본인의 청원과 당회장의 추천에 의거, 고시 없이 노회 면접을 거친 자이다.
3. 타 교단 출신으로 신학교를 졸업한 자는 본 노회에서 헌법 필답고시와 면접 및 행정심의를 거쳐야 하며, 비 장로교단 출신자는 조직신학을 추가 고시해야 한다.
제65조 전도사 고시
본 교단에 시무하지 않는 자는, 해당 주소지 지역 노회에서 응시한다.
제66조 서리 집사의 선택과 직무
무흠 입교인 중에서 당회가 선택하여 1년간 집사의 직무에 시무하게 한다.
제 9 장 준 직 원
제67조 강도사 직무
목사 임직을 앞두고 강도권(講道權)을 부여받아 1년 이상 인격과 신앙을 훈련하며 목회자의 능력을 갖춘다.
 
제68조 강도사의 자격
1. 본 교단에서 인준하는 신학대학원(M. Div.) 3년 과정을 졸업한 자.
2. 목회 경력은 노회 전도사고시 합격 후, 교역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3. 목사 안수는 총회고시 후 합격자를 노회가 강도사로 인허하고, 1년 이상 노회와 당회의 지도 아래 강도사의 직 임을 수행한 자.
제69조 강도사 고시
총회가 실시하며 고시과목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70조 강도사 인허
1. 총회 강도사 고시 합격 통보 후, 본인의 인허 청원으로 노회는 인허를 거쳐 공포하고 강도사 인허증을 교부한다.
2. 총회강도사고시 합격자는 총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71조 강도사의 이명
강도사의 이명 절차는 목사의 이명 방법에 준한다.
제72조 타 교단 강도사의 가입
편목에 준한다.
제73조 강도사의 인허 취소
강도사 인허 후, 3년 내에 임직하지 않으면 인허를 취소한다. 단, 이유가 있을 시 노회에 연장청원을 해야 한다.
제74조 목사 후보생(신학생)
무흠 세례교인으로 당회장의 추천으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신학을 연수하는 자로서, 교적은 당회에 있고 노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제 10 장 치 리 회
제75조 치리회의 의의
1. 교회는 장로회 원리에 의한 단계별 회의에 의하여 관리되는 바, 이 회를 치리회라 한다.
2. 각급 치리회는 국법에 의한 형벌을 부과하는 권한은 없고 도덕과 영적 사건에 대하여 교인으로 하여금 교회의 법을 순종하게 한다.
제76조 치리회의 구분과 조직
치리회는 당회(堂會), 노회(老會), 총회(總會)로 구분하며, 모든 치리회는 목사와 장로로 조직한다.
제77조 치리회의 회집
당회와 노회는 매년 1차 이상, 총회는 1년에 1차 회집한다.
제78조 치리회의 관할
1. 각급 치리회는 교회 헌법이나 규칙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평화를 위하여 치리한다.
2. 각급 치리회는 각기 사건을 법대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범위를 정한다.
3. 각급 치리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차대로 상급 치리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4. 각 치리회는 독립된 개체가 아니므로 어느 회에서든지 법대로 결정된 사안은 전국 교회에서 유효하다.
제79조 치리회의 권한
1. 각 치리회는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각 치리회는 교회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며 행정과 권징을 행사한다.
 
제 11 장 당 회
제80조 당회의 조직
당회는 지교회 시무 목사와 시무 장로 1인 이상으로 조직하되, 최초 조직 시 장로의 선택 기준은 세례교인 25명에 2인을 세울 수 있으며, 이후 세례교인 20명당 1인씩 증원할 수 있다.
1. 담임목사가 당회장이 되며, 장로 1인은 서기가 된다.
2. 목사가 없는 경우에는 노회에서 임시 당회장을 파송한다.
3. 담임목사가 개척 시무하여 7년 이상 된 교회는 당회권 이 있다.
제81조 당회의 성수
당회에 장로 2인이 있으면 장로 1인과 목사의 출석으로 성 수가 되고, 장로 3인 이상이 있으면 장로 과반수와 목사 1인 이 출석하여야 성수가 된다. 장로 1인만 있는 경우에도 모든 당회 일을 행하되 그 장로 치리 문제나 다른 사건에 있어 장 로가 반대할 때에는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한다. 단, 대리 당 회장은 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82조 당회장의 임명
1. 당회장은 지교회 담임 목사가 되며 노회가 임명한다.
2. 대리 당회장은 그 교회 당회장이 신병이나 기타 사유로 시무가 불가할 때 해당 교회의 결의에 의거 목사를 청빙 할 수 있으며, 또한 노회에서는 대리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
3. 임시 당회장은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에 노회가 파송한다.
 
제83조 당회장의 직무
1. 예배 및 모든 집회에 관계되는 일체를 주관한다.
2. 부목사(부교역자), 강도사, 전도사, 서리 집사의 임면권을 가진다.
3. 기타 유급 직원(사무원, 사찰, 기사 등)의 임면을 한다.
4. 교회 모든(각 기관 포함) 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결재하는 일을 한다.
5. 교회의 모든 행정(기관 포함)에 대하여 결재를 한다.
6. 교회 건물 및 비품 사용을 관장한다.
제84조 당회의 직무
1. 담임 교역자를 청빙하는 일.
2.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하는 일.
3. 소속 기관을 지휘 감독하는 일.
4. 회계 상황을 보고 받는 일.
5. 권징 하는 일.
6. 특별 헌금을 결재하는 일.
7. 교회 재산 관리에 관한 일.
8. 당회록과 제직(직원) 회의록을 노회에 제출하여 검열을 받는 일.
9. 각종 문서와 장부를 작성 보존하는 일.
10. 기타 법으로 정한 일.
제85조 당회 회의록
당회록은 회집 일시, 장소, 출석 위원, 결의 안건 등을 명 백히 기록하고, 당회장과 서기의 날인을 요하며, 년 1차씩 노 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6조 당회가 비치할 서류
1. 공동회의록
2. 당회록
3. 제직회의록
4. 교회 역사철
5. 교회 재산 목록
6. 교적부
7. 원입 교인 명부
8. 세례 교인(유아) 명부 및 입교인 명부
9. 책벌 및 해벌 교인 명부
10. 별세 교인 명부
11. 이전인 명부
12. 혼인 명부
13. 직원 명부
14. 교회 비품 대장
15. 교회 일지
16. 각종 통계표
제 12 장 노 회
제87조 노회의 정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나누어져서 여러 지교회가 되었으므로, 서로 협의하고 협력하여 교회의 순전함을 보존하고 권징을 같이 하며, 신앙상 지식과 바른 도리를 합심하여 배도와 부도덕을 금지할 것이 요청된다. 이러한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회인 노회가 있으며 또한 사도 시대에도 이 와 같은 모임이 있었으니, 이는 각 지교회가 한 노회 아래 속 하여 있던 증거라 할 수 있다.
제88조 노회의 조직
노회는 일정한 지역 안에 있는 10개 당회나, 40개 이상의 교회로 구성하고 담임 목사와 당회에서 파송한 장로 대의원(총대) 1인이 회원이 된다. 단, 총회가 인정하는 특수 노회는 예외로 한다.
1. 노회 임원은 노회장 1인. 부노회장 2인(목사, 장로 각 1 인), 서기, 부서기, 회의록서기 회의록부서기, 회계, 부 회계 각 1인으로 한다.
2. 상비부서는 총회 조직법에 준한다.
제89조 노회원의 자격과 권리
1. 지교회 담임 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하여 기관 시무를 위임한 목사는 정회원권이 있고 그 밖에 목사는 언권회원이다.
2. 대의원(총대) 장로는 서기가 추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성립되며 그 시효는 당해 회기로 한다.
 
제90조 노회 성수와 의결
1. 성수 : 노회 개회 성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2. 의결 : 회의 가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이상으로 가결하며, 법으로 정한 것은 예외이다.
제91조 노회의 직무
1. 행정적 지도 : 감독 구역 안에 있는 모든 지교회와 목사, 강도사, 전도사, 목사 후보생 등을 지도 감독한다.
2. 청원 안건 : 각 당회가 규정대로 제출하는 헌의, 청원, 문의건 등을 접수 처리한다.
3. 인사
1) 목사, 전도사, 장로고시(세칙 제2장 제58조)
2) 목사 후보생 지원자를 고시하여 신학대학원에 추천 하고 지도, 육성하며 그 교육 경력 및 이명, 권징을 관리한다.
3) 신학대학원 졸업자를 강도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추천하며, 합격자에게 강도권을 인허하고 그 교역 경력 및 이명, 권징을 관리한다.
4)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의 임직, 취임, 사임, 이명 및 경력, 권징을 관리한다.
4. 사업 : 노회는 지교회의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는 일과 당회의 조직 및 폐지 등 안건을 심의 결정하며 전도, 교육, 봉사, 재정 관리 등 일체의 상황을 지도하며, 그러한 사업을 직영도 한다. 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찰회를 둘 수 있다.
5. 검열 : 년 1차씩 노회 비치 서류와 지교회 당회록을 검사하되 처리 안건에 대하여 착오가 없도록 지도하고 필요할 때는 교정을 지시한다.
6. 재판 : 지교회가 제출하는 소송, 상소, 소원, 위탁 판결 에 관한 일들을 처리하며 교회 권징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답변한다.
7. 재산 관리 : 지교회와 산하 기관의 재산 관리 사항을 지도하고 부동산 문제로 사건이 발생하면 노회가 이에 협력한다.
8. 시찰회 : 노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찰회를 두며, 지교회 및 미조직 교회를 순찰하고 노회 치리를 보조한다. 시찰회는 치리회가 아니므로 당회나 지교회의 내정을 침해 할 수 없으며, 시찰 교역자의 청빙, 처우문제에 대한 협의기구로 일한다.
9. 노회는 총회에 제출하는 청원, 헌의, 문의, 진정, 상소, 위탁 판결에 관한 사건을 상정하고 노회 상황을 보고하며 총대를 선정, 파송하고 총회의 지시를 실행 한다.
제92조 노회 회의록
노회 회의록에는 회무처리와 결의사항을 명백히 기록하여 연 1차씩 총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3조 노회가 비치할 명부
1. 위임목사 명부
2. 임시목사와 부목사 명부
3. 기관목사 명부
4. 전도목사 명부
5. 원로목사 및 공로목사 명부
6. 무임목사 명부
7. 은퇴목사 명부
8. 별세목사 명부
9. 장로 명부
10. 강도사, 전도사, 목사 후보생 명부
11. 지교회 명부(설립, 분립, 합병, 폐지 년 월 일을 명기할 것)
12. 책벌 및 해벌 명부
13. 역대 임원 명부
제94조 노회의 회집
노회는 예정한 날짜와 장소를 20일 전에 소집 통보하여 회집한다. 특별한 안건이 있는 경우 소집하는 임시 노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임원회의 결의에 의거 소집한다.
2.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소집한다.
3. 삭제
3. 임시 노회는 1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정된 안건만 처리한다.
제95조 노회의 분립, 합병, 폐지
1. 노회가 분립하고자 하면, 노회의 결의로 총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노회가 합병이나 폐지하고자 하면, 해당 노회의 결의로 총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 13 장 총 회
제96조 총회의 정의와 명칭
1. 정의 : 총회는 본 대한예수교장로회 최고 치리회이다.
2. 명칭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라 한다. ‘대한’은 지역적 의미가 아니다.
제97조 총회의 조직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 대의원(총대), 장로 대의원(총대)으로 조직하되, 노회가 파송하는 대의원(총대) 수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1. 총회 임원은 총회장 1인, 부총회장 2인(목사, 장로 각 1 인), 서기, 부서기, 회의록서기 회의록부서기, 회계, 부회계 각 1인으로 한다.
2. 총회는 상임위원회, 정기위원회, 특별위원회와, 상비국, 산하 기관, 직속 기관을 두며, 총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98조 총회의 직무
1. 총회는 소속 각 치리회와 소속 기관 및 산하 단체를 총찰한다.
2. 총회는 하급 치리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문의, 헌의, 청원, 행정심판, 상고, 위탁 판결 등을 접수 처리한다.
3. 총회는 각 노회록을 검사한다.
4. 총회는 본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제정, 개정 및 해석할 전권이 있다.
5. 총회는 노회를 설립, 합병, 분립, 폐지하며, 노회의 구역을 정한다.
6. 총회는 강도사고시를 시행한다.
7. 총회는 교회의 분쟁을 수습하고 화평과 성결의 덕을 증진하게 한다.
8. 총회는 노회 재산에 대한 분규가 있을 때 이를 처리한다.
9. 총회는 신학대학 및 대학원을 설립하고 경영, 관리하며, 교역자를 양성한다.
10. 총회는 교육사업, 선교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을 계획, 시행한다.
11. 총회는 헌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타 교파와 교류한다.
 
제99조 총회의 개회 성수
총회의 개회 성수는 노회의 과반수 참석과 총대 과반수 출석으로 한다.
제100조 총회의 회집
총회는 회장이 매년 9월 예정한 날짜에 회집하되, 개최 1 개월 전에 공고한다. 회장의 궐위 시, 순차적 직위 순(목사 부총회장, 서기)에 따라 회의를 진행한다. 각 총대는 서기가 총대 명부를 접수하여 자격 심의를 거쳐 호명(呼名)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
제101조 총대 선발
1. 총회 전 정기 노회에서 택하되, 그 기간은 총회 개회 전
6개월 이내이어야 한다.
2. 시무중인 증경 총회장 및 증경 장로 부총회장, 총회 임원, 신학교 설립자. 신학교 총장, 학장. 신대원장, 실천 신학대학원장, 이사장은 당연 총대이다. 단 지 방 신학교는 대표 1명을 총대로 파송한다.
3. 신설 노회의 총대는 그 노회의 설립을 허락한 후 호명 하여야 한다.
제102조 총대교체
총회의 정 총대는 출석한 이후 부득이한 경우 총회의 허락으로 부 대의원과 교체할 수 있다. 다만, 추천서가 접수되어 있는 예비총대이어야 한다.
제103조 언권회원
1. 본 교단 은퇴한 증경 총회장, 증경 장로 부총회장.
2. 기관목사, 군종목사, 선교목사.
제104조 총회의 개회와 폐회 의식
총회는 기도로 개회하고 폐회하되, 폐회를 결정한 후 회장 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축도함으로 폐회한다. “교회가 나에 게 위탁한 권세로 지금 총회는 파(罷)함이 가한 줄로 알며, 이 총회같이 조직한 총회가 다시 ○○년 ○○월 ○○일 ○○에 서 회집할 것을 선언합니다.”
제 14 장 교회의 회의와 소속 기관
제105조 공동의회
1. 회원 : 회원은 그 지교회 18세 이상 된 무흠 입교인 이다.
2. 소집
1) 당회 또는 당회장이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 제직회의 2분의 1 이상 청원이 있을 때.
3) 무흠 입교인 2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4)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5) 소집은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며, 일시, 장소, 안건을 1주일 전에 공고한다. 위항들의 청원을 당회는 의무적으로 공동의회에 제안한다.
3. 임원 : 지교회의 당회장은 회장이 되며, 당회 서기는 공동의회 서기가 된다.
4. 개회 성수 : 개회는 회집된 회원으로 한다. 만일 회집한 회원 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되면 회장은 권하여 다른 날에 다시 회집할 수 있다
5. 의결사항
1) 당회와 당회장이 제시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당해 년도의 예산, 결산 및 편성).
3) 법에 정한 직원 선거.
4) 상회가 지시한 사항과 교회에서 제안된 사항.
5) 당회 의결사항과 제직회 부속 각 회의 보고를 받는다.
6. 의결 성수 : 일반 의결은 재석 과반수로 하되, 담임목사 청빙과 장로, 집사, 권사 선거에는 투표수 3분의 2 이상 가표로 선정하되, 무기명 투표로 한다.
제106조 제직회
1. 조직 : 지교회 당회원과 집사와 권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한다. 회장은 담임목사가 겸무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정한다. 당회는 각각 그 형편에 의하여 제직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강도사, 전도사, 서리 집사들에게 제직 회원 권리를 줄 수 있다.
2. 의장 : 제직회의 의장은 담임목사가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필요에 따라 기타 부서를 둘 수 있다. 단, 의장이 유고 시는 의장의 위임에 따라 대행할 수 있다 (담임 전도사 포함).
3. 소집 : 소집은 다음과 같이 제직회 의장이 한다.
1) 의장이 제직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제직 회원 과반수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3)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4) 위항들의 소집 요청 시 의무적으로 제직회를 소집한 다. 소집 공고는 1주일 전에 한다.
4. 개회 성수 : 성수는 출석 회원으로 한다.
5. 의결사항
1) 당회나 당회장의 지시 사항.
2)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3) 연말 결산보고 및 익년 예산편성을 심의하여 공동의 회에 보고, 통과 받는 일.
4)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헌금 수지 업무.
5) 기타 중요 사항.
 
제107조 소속 기관
각급 치리회는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산하에 소속회 또는 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관할한다.
1. 소속회 및 기관을 조직하고자 하면 그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소속회 및 기관의 정관, 회칙, 임원 선정, 사업계획 등 은 그 치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소속회 및 기관은 그 치리회의 감독하에 교육, 선교, 구제 등 교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여야 하며 재정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15 장 재 산
 
제108조 재산의 구분
지교회, 노회 및 총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기본재산은 부동산과 그 회의 결의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전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유동재산 과 부동재산으로 한다.
 
제109조 지교회의 재산
지교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으며, 그 지교회의 목적 사업에 사용한다.
1. 지교회가 조성한 재산.
2. 지교회 산하 기관과 단체의 재산.
3. 기타 지교회에 헌납한 재산.
제110조 노회의 재산
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으며 수탁재산 외의 재산은 그 노회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1. 노회가 조성한 재산.
2. 지교회가 신탁한 재산.
3. 노회 산하 기관과 단체의 재산.
4. 기타 노회에 헌납한 재산.
제111조 총회의 재산
총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으며, 수탁재산 외의 재산은 총회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1. 총회가 조성한 재산.
2. 지교회나 노회가 신탁한 재산.
3. 총회 산하 기관과 단체의 재산.
4. 기타 총회에 헌납한 재산.
 
제112조 재산의 보존
재산의 보존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교회, 노회, 총회의 기본재산 중 부동산은 총회 유지재단에 편입하여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회유지재단을 설립했을 경우는, 그 노회와 산하 교회의 부동산은 노회유지재단에 편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2.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은 지교회의 부동산은 그 지교회 명의로, 노회의 부동산은 그 노회의 명의로 보존할 수 있으나, 총회유지재단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113조 재산의 관리
기본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지교회는 당회와 공동의회에서 순차적으로 결의하고 노회와 총회는 정기회에서 결의한다.
2. 총회유지재단에 편입된 재산은 전 1항의 결의 후 유지재단 명의로 처리하며, 그 외 재산은 유지재단의 승인 을 받은 후 처리한다.
3. 지교회, 노회, 총회가 유지재단에 신탁한 재산은 유지재단 이사회가 바르게 관리하여야 하며, 신탁자의 청원 없이는 여하한 처분 결의도 할 수 없다.
4. 모든 신탁재산은 신탁자의 비용으로 사용, 수익, 관리한다.
5. 지교회의 기본재산은 당회가 관리하고 보통재산은 제직회가 관리한다.
제114조 권리의 제한
1. 교인은 교회의 재산에 대하여 지분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노회나 총회의 유지재단이 수탁한 재산에 대하여 신탁자가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소속 노회를 이 탈할 경우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3. 본 장로회 교리나 법규를 준행하지 않는 자의 재산에 관 한 모든 권리는 제한할 수 있다.
제115조 유지재단에 편입되지 않은 재산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도 제108조 내 지 제114조를 준용한다.
 
제 16 장 선교와 교단 교류
제116조 선교와 교류의 목적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교회에 복 음을 전하도록 명하셨으므로 교회는 선교에 주력하여야 하며, 또한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 된 교회와 연합하신 것처럼 성도간의 교제를 부탁하셨기에 총회는 개혁주의 교회와의 연합과 협력에 주력하도록 한다.
제117조 총회 파송 선교사
총회는 해외선교에 적합한 사역자를 선교사로 고시를 통해 선발하고 교육하여 해외 교회에 파송한다. 해외 선교 사업비 는 총회 재정, 유지 헌금 및 산하 파송 기관의 부담 등으로 충당한다. 선교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선교위원회가 이 를 관장하며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118조 교회 교류
본 교단과 신학 및 생활사상이 일치하는 외국 교회와 자매 관계를 체결하여 친선을 도모하며 협력할 수 있다.
제119조 교단 교류
본 교단의 신학 및 생활사상이 일치하는 국내외 교단과는 우호관계를 체결하고 협력하며 필요에 따라 강단을 교류할 수 있다.
제120조 단체 교류
총회는 본 교단의 신학 및 생활사상에 모순되지 아니하는 국내외 교회 단체에 가입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협력하며 상호 교류할 수 있다.
제 17 장 헌법 개정
제121조 교리
교회선언, 신조, 소요리(小要理) 문답, 신앙고백을 개정하고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는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수의한다.
2. 각 노회에서 수의한 개정안은, 노회 수 3분의 2 이상 가결과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가결을 받아야 한다.
3. 각 노회는 개정안을 가부 투표하여 그 결과를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4. 총회장은 수의 결과를 다음 총회에 보고한 후 실시한다.
제122조 관리
정치, 권징, 예배 지침을 개정하고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수의한다.
2. 각 노회에서 수의한 개정안은 노회 수 과반수의 가결과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가결 을 받아야 한다.
3. 각 노회는 개정안을 가부 투표하여 그 결과를 총회장에 보고한다.
4. 총회장은 수의 결과 가결되었음을 공고하고 실시한다.
5. 개정한 헌법 조항은 3년 이내에는 재개정할 수 없다.
제123조 헌법 개정, 수정위원
1. 총회 헌법 개정, 수정은 헌법위원과 전문성이 있는 6인 을 총회에서 장로를 포함하여 15명으로 한다.
2. 헌법 개정, 수정위원은 한 노회에서 2인 이상 선출하지 못한다.
3. 교리를 개정하고자 하면 위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1년간 연구하게 한 후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
제124조 헌법 시행세칙
본 헌법에서 하위 규정으로 위임한 사항과, 조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보충과, 시행상 필요한 규정은 헌법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본 헌법은 제정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있다.
2016. 03. 20. 재정